‘초복’ 개 식용 논란 재점화…특별법으로 금지 가능할까




시흥 불법 개도살장(왼쪽)·지난 8일 서울 도심서 개고기 먹는 대한육견협회 회원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연합뉴스
“개 식용 법으로 금지해 달라” vs “먹을 권리 규제 반대”
중국·베트남·대만도 금지 분위기…개 식용 종식 여론 확산

11일 초복을 맞아 해 묵은 개 식용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개 식용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측은 “정부가 개 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처벌하고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개 식용에 찬성하는 육견협회 등은 “한국인 고유의 식문화로 반려견과 식용개는 다르다”며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특별법까지 발의되며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 달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등 금지(제5조) ▲개식용종식기본계획 수립(제6조)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제9조) ▲소유권 제한(제13조) ▲시행 및 유효기간(부칙 제1조, 제2조) 등이 담겼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인식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달라진 사회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개 식용은 이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고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 식용 금지 조례를 발의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식용 논의 위원회’도 2년째 공전하고 있다. 개 식용에 반대하는 동물단체들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대한육견협회측은 “개 식용은 한국의 오래된 관습으로 국민의 먹을 권리를 규제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축의 도살 및 유통·가공 관련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하고 있지 았다. 이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으나,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개고기를 섭취해왔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에서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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